본에 맞서 건강권과 의료
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 연대 사업
노동보건운동을 통한 노동자 건강권 쟁취 사업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노동보건
연대회의(준)참가
공공사업장 노동보건 실태조사 사업 및
노동조합 노동보건활동 강화 사업
비정규직,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건
동반자적인 상생관계를 이뤄야할 시점에 있다. 특히 최근에 한국과 중국간의 FTA추진이 성사단계에 이르자 일본에서 조바심을 느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한일FTA추진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한일 FTA추진과정과 문제점 및 추진과제와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본가도, 정부관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만큼 공공성은 너무나도 확장되어 있는 개념이다.
Ⅲ. 의료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의 규범적 의미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건강할 권리에 대한 차별 없는 보장’과 ‘국가보건의료체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헌법 제35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보건권(헌법 제36조 3항) 등을 그 수단조항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의 적극적인 향유를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이 장에서는 사회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본조직을 규정해 놓고 기본권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헌법상 규정돼 있는 기본권은 후속입법이 있지 않고는 곧바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권과 같은 것은 국민 일부의 의견인 경우가 아직
활동
통제를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것들은 폐쇄시스템의 설계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중략) 조직의 개방시스템적 관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시스템의 개념을 살펴보자. 시스템이란 환경으로부터의 투입을 변환하여 생성된 산출물을 환경으로 내보내는 활동을 하도록 상호작용
복지활동, 즉 사회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여러 통계자료를 보면, 타 종교나 일반 민간단체들의 활동과 비교할 때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있다. 특히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200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교육, 대북지원 해외원조, 의료, 나눔운동, 자원봉사 등 각 분야별 봉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을 엄히 처벌한다는 것은 마치 의사들이 대부분 부도덕하므로 엄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쁜 관행을 고칠 수 없다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이 장에서는 리베이트근절에 따른 제약업계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그 제도는 애초에 목적한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실제 일본의 예가 그러하고 현재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모습이 그러하다.
비유컨대 의약이 미분업된 현실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하나의 물줄기로 본다면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 개혁은 이 물줄기를 바꾸는 작
한국은 FTA가 아니더라도 DDA를 통해 더욱 개방화 수준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혁은 국내의 물질 혹은 서비스 상품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도 그리 녹록치 않다. 경제 강국을 상대로 무역의 장벽을 낮추게 된다면 당연히 국가 경